디지털 약자, 포용의 기술…일본 ‘기술 간호’ 요양원 가보니
지난달 24일 도쿄 오타구의 특별요양원 ‘산타페 가든 힐즈’ 직원 다카세 유리씨가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자동으로 기록된 환자의 수면 시간과 패턴, 신체 정보, 식사량 등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해결 과제는
“스마트케어 고가 위주 확대 우려…보건데이터 활용기준 모호”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이 헬스케어(건강관리)에 접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의료 발달 등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국으로는 미국·유럽·중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11년 이후 정부 지원으로 관련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구축과 정밀의료, 스마트 병원 구축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커질수록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 기술이 의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지만, 시장은 고가 제품 중심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다. 일본 노인 돌봄 기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 헬스케어업체 ‘고미랑’의 정상호 대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이 산업이 의료불평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가진 서비스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되 지역사회·의료현장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업체가 성장해야 산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비스 범위가 거의 무제한 개방되어 있어 의료법과 판례에 따라 정립된 의료행위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마트케어 고가 위주 확대 우려…보건데이터 활용기준 모호”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이 헬스케어(건강관리)에 접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의료 발달 등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국으로는 미국·유럽·중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11년 이후 정부 지원으로 관련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구축과 정밀의료, 스마트 병원 구축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커질수록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 기술이 의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지만, 시장은 고가 제품 중심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다. 일본 노인 돌봄 기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 헬스케어업체 ‘고미랑’의 정상호 대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이 산업이 의료불평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가진 서비스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되 지역사회·의료현장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업체가 성장해야 산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비스 범위가 거의 무제한 개방되어 있어 의료법과 판례에 따라 정립된 의료행위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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