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길을 지나가며 주변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 플러스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했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로봇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기들이 운행 중에 촬영한 영상을 기업들이 원본 그대로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뉴빌리티 등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한 결과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28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로 인해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영상 원본 활용 허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에 견줘 정밀도를 17.6% 정도 더 높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영상데이터를 개인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주기적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이같은 안전조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촉진’과 ‘규제’ 사이에서 자율주행 분야는 가장 앞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여러 안전조처를 부과한 뒤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의 경우 촬영 사실조차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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