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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단독] 네이버, 인사담당 임원이 계열사에 자녀 특혜 채용

등록 2018-08-15 12:03수정 2018-08-15 21:25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 자회사에
공식 채용절차없이 자녀 입사시켜
네이버, 외부인사 ‘투명성위’ 감사 거쳐
직위해제·정직 3개월 처분
공공기관·금융권 채용비리로 인해 부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혀왔던 네이버에서도 채용부정이 발생해 인사담당 임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을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네이버는 자신의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 계열사에 취업시킨 인사담당 임원 ㄱ씨를 지난달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네이버의 자회사의 자회사(네이버의 손자회사)에 자신의 자녀를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입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ㄱ씨의 친인척 가운데 1명은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하긴 했지만, ㄱ씨는 친인척이 입사할 경우 인사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됐다.

네이버는 ㄱ씨가 이들의 채용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에 대한 감사는 부정채용 의혹이 사내에 일자, ㄱ씨가 직접 감사를 자청해 이뤄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공정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에 감사를 맡겼고, 최근 감사에 따른 처분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고 네이버쪽은 밝혔다.

인사담당 임원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명성을 강조해왔던 네이버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ㄱ씨가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의혹은 해소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인사담당 임원의 비리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ㄱ씨는 2000년대 초반 네이버(당시 엔에이치엔)에 입사해 줄곧 인사 관련 임원을 맡아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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