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파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타다가 일부 파견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지원되던 차량 구입 지원금도 끊겼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파견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권고사직 규모에 대해 타다 쪽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파견직원의 30%”라고 밝혔다.
회사는 처음엔 파견직원 전원인 20여명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가 내부에서 크게 반발하자 6명 가량으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사직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타다 쪽은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타다의 긍정적 미래를 향한 투자 논의가 완전히 멈췄다”라며 “파견직 직원 중 일부에 대해 고용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변동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던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도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 K7 차량으로 운영되던 이 서비스에서 타다는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회사에게 ‘차량 구입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타다는 400만원이었던 이 지원금을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인 지난달 23일 “택시와 상생하겠다”며 5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타다 쪽은 “국회 법 통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폐지하게 됐다”며 “그 외에 ‘수수료 면제 3개월’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