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단체인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해운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공정위 조사 때부터 반발해왔다.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워 “해운사 공동행위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해운사 공동행위를 제재하면 해운사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해운협회는 농해수위 의원들을 찾아가 “공정위 제재를 막아달라”고 읍소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급 적용 조항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날 해운사들이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짬짜미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운협회의 ‘담합 예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운협회 법률지원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공정위 결정이)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행정소송 외에 공정위 내부에서 제대로 살폈는지 이의신청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