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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재벌기업, 기업가치 훼손 임원 선임 배제 규정 있지만 총수는 ‘예외’

등록 2022-06-06 18:23수정 2022-06-07 02:50

삼성·SK·롯데·한화·CJ 등 유죄 전력에도 임원 선임
“기업가치 제고” “경영능력” “미래전략 수립”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총수가 있는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대 재벌의 대표기업들은 기업가치를 훼손한 직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해 두고도, 총수에 대해서만은 ‘뛰어난 경영능력’, ‘총수 역할’, ‘무보수’ 등의 이유를 앞세워 아무 거리낌없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10대 재벌 대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보면, 에스케이(SK)를 제외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LG), 롯데지주, 한화, 지에스(GS), 한국조선해양, 신세계, 씨제이(CJ) 등 9개 기업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를 받은 총수의 임원 재직은 눈감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씨제이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총수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총수로서의 역할’을 선임 이유로 앞세웠다. 삼성전자는 “횡령,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선 “일부 유죄가 확정된 이후 해당 임원을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했다”며 “무보수로 경영환경,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사업 육성 등 사업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과 다르게 선임했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롯데지주 역시 신동빈 회장과 관련해 “올 3월 정기주총에서 사내 이사로 중임했다. 해당 이사는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회사 및 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며, 지주회사 체제 안정화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개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 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관련해 “10년 전에 해당 행위 이력이 있는 미등기 임원이 선임돼 있으나, 미래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지원을 위한 선임”이라고 설명했다. 씨제이는 이재현 회장과 관련해 “법률 위반 판결 후 문제된 사실 대부분이 회사 손해가 없거나 손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된 임원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 내 규정이 있지만, 총수는 예외로 한 꼴이다.

에스케이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죄 전력이 있는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은 2015년 8월에 사면·복권됐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016년 7월에 가석방됐다”며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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