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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SK 투자 ’바로사 가스전’, 시추 작업 이어 가스관 건설도 제동

등록 2023-01-25 16:14수정 2023-01-26 02:46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 행정명령
“가스관 통과 지역 해양 문화재 피해 여부 탐사”
SK E&S “인허가는 유효…이행 서두르겠다”
환경단체 “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 재검토해야”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가 주요 사업자로 참여한 호주 바로사-칼디타 가스전 전경. 에스케이이엔에스 제공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가 주요 사업자로 참여한 호주 바로사-칼디타 가스전 전경. 에스케이이엔에스 제공
지역 주민들과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추 공사 중단 판결을 받은 호주 ‘바로사-칼디타 가스전’(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해양 문화재 영향 평가를 직접 다시 하라는 행정명령이 더해졌다. 시추 공사에 이어 가스관 건설 공사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잡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로사 가스전에는 국내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 중이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총 8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보증에 나섰다.

25일 호주 해양환경규제기관인 호주해양석유안전환경청 누리집에 올려진 행정명령(General Direction)을 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자들은 가스관이 지나는 바닷속 문화재 탐사를 다시 해야 한다.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이 행정명령에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자에게 “가스관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문화적 연관성을 가지는 해양문화유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적절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 전문가가 평가 작업을 진행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2020년 3월 인·허가를 받은 260㎞ 길이의 파이프라인 설치 환경 계획(EP)을 업데이트해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13일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은 가스 예상 운송 경로 390㎞ 중 가스전 사업부지에서 직선으로 이어오는 260㎞ 가스관(동그라미 표시)이 지나는 구간에서의 해양 문화재 탐사를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기후솔루션은 “남은 130㎞ 구간은 별도의 가스관 건설이 필요해 별건의 자금 조달과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토스 누리집에서 갈무리한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념도.
13일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은 가스 예상 운송 경로 390㎞ 중 가스전 사업부지에서 직선으로 이어오는 260㎞ 가스관(동그라미 표시)이 지나는 구간에서의 해양 문화재 탐사를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기후솔루션은 “남은 130㎞ 구간은 별도의 가스관 건설이 필요해 별건의 자금 조달과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토스 누리집에서 갈무리한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념도.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산토스가 운영사(주사업자)이고, 에스케이이엔에스와 일본 제라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에스케이이엔에스는 바로사 가스전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케이이엔에스는 그동안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국내로 가져온다”며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추 공사가 중단됐다. 호주 법원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인근 티위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인·허가를 받고 시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 절차 위반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재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오는 2~3월로 예정됐던 가스관 건설 일정 역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로사 가스전에서 채굴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가스관은 티위섬에서 최단거리로 7㎞ 떨어진 곳을 지난다.

에스케이이엔에스는 이에 대해 재탐사만 하면 될뿐 공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인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구간 내 바닷속 원주민 문화유적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고,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 기존 계획을 보완해달라는 것”이라며 “호주 산토스가 빠른 시일 내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4일 “오는 26일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바로사 가스전 금융지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무역보험공사 재승인 결정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에스케이이엔에스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4천억원의 금융지원 보증을 승인했고, 이달 말께 보증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승인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환경단체 쪽은 무역보험공사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지원 보증 결정 당시 우려됐던 환경 파괴와 공사 지연 등의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결정에 대한 반성 없이 보증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보는 지난 결정을 취소하고 현실화된 리스크를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홍보팀은 <한겨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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