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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장자승계’ LG서 불거진 딸들의 상속 소송…경영권 위협 아니라지만 [뉴스AS]

등록 2023-03-14 06:00수정 2023-03-14 10:52

소송 낸 세 모녀 승소해도 구 회장 등 지분 못미쳐
재계 “친척에 지분 분산…장자 승계원칙 훼손 우려”
서울 여의도의 엘지트윈타워. 엘지 제공
서울 여의도의 엘지트윈타워. 엘지 제공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과 딸들이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 뜻밖이라는 반응이 재계와 엘지 안팎에서 나온다. 고 구인회 회장이 창업한 이후 수차례 계열 분리가 있었지만 가족 간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소송의 성격을 두고 엘지는 “경영권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고 구본무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71)씨 쪽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증권가에 따르면, 김씨 쪽이 승소하더라도 엘지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분석가는 “김영식씨 등이 승소해도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엘지 지분은 구광모(45) 회장(15.95%) 등 특수관계인이 41.7%를 보유 중이다. 김씨와 딸 구연경(45) 엘지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27)씨는 각각 4.2%, 2.92%, 0.72%를 갖고 있다. 김씨와 딸들이 소송에서 100% 이긴다면 엘지 지분율이 각각 7.96%, 3.42%, 2.72%로 늘어난다. 다 합쳐도 14.1%로,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크게 못미친다.

하지만 엘지는 ‘전통과 경영권’을 앞세워 김씨 쪽 소송 내용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재계에선 “많은 가족들이 지분을 공동 보유 중인데다, 엘지의 뿌리 깊은 ‘장자 승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엘지 지분을 보유한 구광모 회장 친인척은 25명에 이른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꼭지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재용 회장 등 삼남매가, 에스케이(SK)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최태원 회장 등 삼남매가 상당부분 보유하는 대신 다른 친인척은 눈에 띄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엘지그룹이 1947년 창업된 이후 장자가 경영권을 이어받으면서 다른 친척들은 엘에스(LS)·엘엑스(LX)·엘에프(LF) 등 계열분리하거나 일부 지분을 받는 것으로 정리돼온 결과이다.

엘지가 구광모 회장 지분에 대해 “엘지가(家)를 대표한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같은 취지다. 엘지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고 구본무 회장 지분도 구씨 일가의 합의에 따라 넘겨 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 다른 사촌형제들도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는데다, 향후에도 장자가 물려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엘지가 말하는 경영권은 창업자부터 내려온 이런 경영·상속 원칙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가족 간 화합이 깨지면 회사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약성도 노출했다.

소송이 제기되기에 앞서 구광모 회장은 김씨 쪽을 수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김씨 쪽은 지난해 7월 서면으로 유언장 확인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구 회장이 지분이 아닌 다른 보상으로 합의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엔 김씨와 딸들이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못 내겠다고 알려와 구광모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 이후 엘지는 상속을 다시 하자는 소송이 진행되자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씨 쪽은 조만간 엘지의 제척기간(3년) 경과 주장에 반박 등을 포함해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씨 쪽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지난 10일 밝힌 ‘경쟁권 분쟁이 아닌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제척기간 등 다른 내용은 조율을 거쳐 향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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