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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제한 소송 검토”

등록 2023-05-19 10:18수정 2023-05-19 19:16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
“외국 항공사 합병 막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
대한항공 “미 매체가 소송 가능성 제기한 것일뿐”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언론보도가 나왔다.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의 내용을 잘 아는 3명의 말을 빌려,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 해당 부서가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 저비용항공사 제트블루(JetBlue Airways)와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의 인수합병 등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분야 독점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으로,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약 2년여 동안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고 미국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항공사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를 운항한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핵심 제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런 소송의 가능성이 외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미팅을 통해, 미 법무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언제 최종 결정을 내릴지 등 시간표가 결정되지 않았고, 당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한국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을 대한항공이 따르면서 진행된 점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진행 중이라 경쟁환경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17일(현지시각)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 조사 끝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4개 여객노선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화물 운송에 대한 독점 가능성도 우려했다. 오는 8월 초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을 내놓는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14개 나라 경쟁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다운데 베트남·중국·한국 등 11개 나라 심사는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3개국 심사만 남겨 놓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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