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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SPC,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처벌은 과태료 683만원 ‘솜방망이’

등록 2023-10-12 14:53수정 2023-10-12 15:13

17개 공장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적발
식약처, 대부분 단순 시정명령 그쳐
평택시청의 ㈜SPL 평택공장 출입검사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XO고로케’용 휴면반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김영주 의원실 제공
평택시청의 ㈜SPL 평택공장 출입검사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XO고로케’용 휴면반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김영주 의원실 제공

잇단 산업재해와 제조공장의 곰팡이 사건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에스피씨(SPC)그룹의 17개 식품공장에서 지난 5년 반 동안 128건에 이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683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법 위반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까지 에스피씨삼립·파리크라상·샤니 등 에스피씨그룹 7개 계열사의 17개 식품공장에서 모두 12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에스피씨 식품공장의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는 모두 79건이었으며, 소비자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9건이었다. 식약처가 직접 적발한 위반 사례는 머리카락·비닐·금속 등 이물질 혼입 문제(57건)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벌은 식약처의 단순 시정명령(116건)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는 10건(모두 638만원), 품목제조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형사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위생불량과 산업재해 등으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경우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피씨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은 2021년 던킨도너츠 기름때·곰팡이 내부고발 영상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지만,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이 공장은 내부고발 3년 전인 2018년에도 똑같은 청결불량 사유로 4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 에스피엘 평택공장에서는 같은 해 파리바게뜨에 납품하는 빵 반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2020~2022년까지 3년 연속 이물질 혼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만을 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에스피씨그룹에서 산재사고뿐 아니라 식품위생 사고까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식품소비자 안전과 노동자 안전 모두를 무시하는 에스피씨그룹의 태도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 수립을 식약처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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