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의 최종 관문으로 꼽혀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애초 이들 회사가 준비한 1조원 규모를 크게 밑도는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 법인은 12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 제약사인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과 (판매·유통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두 회사 합계 총 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별 청구권 행사 금액으로는 셀트리온이 63억원(4만1972주), 셀트리온헬스케어 16억원(2만3786주)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해당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두 회사 합산 주식 수 기준으로 합병 반대 표시 주식 수의 0.19%에 불과했다. 이는 합병 초기 예상을 크게 밑도는 규모로 합병 이후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를 시장 내에서 전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억원에도 미치지 않은 것은 주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청구권 기준 가격은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었다. 이들 회사의 전날 종가는 각각 15만6800원, 6만9500원으로 청구권 기준 가격을 웃돌았다. 주주 입장에서는 청구권 기준 가격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더 높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특히 셀트리온그룹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처의 덕을 톡톡히 봤다. 셀트리온그룹은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이다. 지난달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이 시작된 뒤, 셀트리온 주가는 단 한 차례도 청구권 기준 가격(15만813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공매도 금지 조처가 발표된 지난 6일 전거래일 대비 5.34% 뛰면서 종가 기준 15만7900원으로 단숨에 기준 가격을 넘어섰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처를 강화할 뜻도 밝혔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을 웃돌면서 재무적 부담을 덜어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12월28일 최종 합병한 뒤, 내년 1월12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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