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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면세점 행정 누더기’…정권-대기업 공모여부 드러나나

등록 2017-07-11 17:35수정 2017-07-12 09:37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박대통령 지시에 관세청 입장바꿔
4개 추가 맞추려 기초자료 왜곡
검찰 수사 따라 후폭풍 불가피
2015년 두차례 롯데 탈락때도
이상하다 했더니 관세청 점수조작
윗선지시 여부 조사에 담당자들 함구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안에 있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입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안에 있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입구 모습. 연합뉴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을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리하게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특혜로 선정된 기업은 어떻게 처리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만큼,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드러난 면세점 특혜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른바 면세점 ‘1차 대전’(2015년 7월)과 ‘2차 대전’(2015년 11월)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대기업 2곳) 신규 면세점으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관세청이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호텔롯데의 점수는 190점 적게 계산됐다. 예컨대, 법규준수 항목에서 관세청은 한화의 점수를 산정할 때 보세구역 운영(89.48점)과 수출입업체(97.9점)를 평균한 93.69점을 줬어야 했는데도, 점수가 높은 수출입업체 점수 97.9점을 부여했다. 정상적으로 하면 호텔롯데가 선정됐어야 했는데, 한화에 밀린 것이다. 당시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탈락하자, 업계에서 예상 밖 결과라며 당혹해했다. 2015년 11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결과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이, SK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가 넘겨받게 했다.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도 롯데를 탈락시키기 위해 1차 때와 비슷한 부당한 점수 산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점수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최근 2년간 실적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는 120점을 적게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왜 롯데에 이런 납득 불가능한 불이익을 줬는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담당자들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세청은 2016년 4월 또 다시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였다. 관세청은 연구 용역에서 시내면세점 영업이익 악화를 들어 ‘추가로 발급 가능한 면세점 허가권은 1개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대통령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 관세청은 ‘4개 설치’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을 적용하거나 매장면적을 줄이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면세점 추가를 로비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 면세점 정책 신뢰 바닥, 특혜 기업 어떻게 되나? 면세점 선정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면세점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관세청은 현 청장이 고발당하고 담당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하며 쑥대밭이 됐다. 관세청을 외청으로 둔 기획재정부 역시 관세청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윗선의 부당 업무를 그대로 관세청에 지시한 꼴이 됐다.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관세청과 협의 없이 서울 시내면세점을 5∼6개 추가하겠다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고 이후 관세청에 특허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등 면세점 행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장 관련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다거나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감사 발표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면세점 업계에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검찰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향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소연 정인환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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