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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박근혜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혜 확인

등록 2017-07-11 22:33수정 2017-07-11 22:43

2016년 선정 심사 1→4곳으로 늘어
호텔롯데는 2번이나 부당 탈락 당해
감사원, 수사요청…관세청장 고발
관세청이 2015년 두차례로 나눠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해 호텔롯데를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주도해 2016년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기초 자료를 왜곡해 신규 면세점의 필요성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 과정에서 매장 면적 등 3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을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부여해 탈락시켰다.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선정 심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호텔롯데를 한차례 더 탈락시켰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는 한편 서울세관에 보관 중이던 탈락 업체 서류는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3곳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개를 추가 허가하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 수’ 등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관세청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은 최대 1개를 늘릴 수 있었지만, “2016년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자 필요한 신규 면세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과거 통계를 인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왜곡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특정 업체를 탈락시킨 이유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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