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한 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4월 1일 자 근로계약 종료’를 알리기 위해 보낸 해고예고통보서.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집단 실업이 비정규직에서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28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ㅈ의 3월1일 자 ‘해고예고통보서’를 보면, 이 업체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2018년 3월31일 부로 도급사인 한국지엠과 도급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2018년 4월1일부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군산공장 폐쇄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은 200여명에 이른다.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면서 생산공정에서 일한 만큼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이들이 정규직이었다는 판결이지만, 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 앞에서는 다시 한 번 정규직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도 참아냈지만, 해고라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낀다”며 “정규직에는 희망퇴직 시 퇴직금, 위로금, 자녀학자금, 차량구매 지원금 등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된다”고 호소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30% 정도 급여를 받으며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을 도맡아 7∼20년간 열심히 일만 했다”며 “해고로부터 구제가 어렵다면, (정규직) 희망퇴직자에 준하는 위로금 등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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