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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산업부 “강원랜드 226명 점수조작 확인…퇴출 불가피”

등록 2018-03-19 14:37수정 2018-03-19 16:59

문 대통령 ‘엄중책임’ 지시 따라 3월 중 퇴출 조처 착수
노조 “혐의 확정 안됐는데 곧장 퇴출 부적절” 법률 대응 예고
“사익 침해보다 피해자 구제 등 사회 정의 회복 중요”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 부정채용자 2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법률전문가들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티에프(TF)’ 1차 회의를 열어 부정합격자 전원 퇴출 세부계획과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 의뢰 대상, 소송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강원랜드 노조가 퇴출 방침에 반발하며 예고한 소송을 준비하는 차원의 법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랜드 노조는 ‘최흥집 전 사장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강원랜드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부정 합격자로 적시된 이들을 곧장 퇴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티에프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산업부 합동조사반의 조사 결과 공소장에 명시된 226명은 점수조작, 맞춤형 채용 등 위법한 방법으로 애초 자격이 없는데도 합격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226명의 부정합격자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청탁)에 따라 생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로 탈락한 응시자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라며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견줘 피해자 구제 등 사회 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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