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한-영 간 무역은 추가 장벽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에프티에이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월10일 에프티에이 타결을 원칙적으로 선언한 뒤 협정문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협상 절차는 마무리되며, 정부는 브렉시트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영 에프티에이는 2011년 7월 발효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수준으로 체결됐다. 공산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100%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처’(ASG) 발동 기준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에서보다 다소 낮게 설정됐다. 국내 수요에 견줘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저율 관세할당(TRQ)이 제공된다.
양국은 향후 3년 동안 원산지 개념을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수준으로 적용하기로도 했다. 브렉시트 이후 3년 동안 영국이 유럽산 재료로 만든 제품은 영국산으로 인정된다. 한국 기업이 유럽의 물류기지를 이용해 영국에 수출해도 한-영 에프티에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브렉시트 여부에 따라 2년 안에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협정에 포함됐다.
한국의 영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약 64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1%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14억6천만달러), 선박(10억7200만달러), 자동차 부품(2억6100만달러) 등 국내 주력 업종이라 ‘통상 협정 공백’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컸다. 유명희 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교역과 투자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누리집(fta.go.kr)에 공개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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