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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정부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

등록 2019-09-20 18:32수정 2019-09-20 20:40

산업부 “수락 의사 공식 통보해와”
30일 이내 과장급 차원 협의 예상
WTO 제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여서
실질적 갈등 해소로 보기 힘들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우리 정부가 요청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조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제소장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지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제소 절차가 시작됐다. 피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따른 일상적인 절차이므로 여기에 응한다는 것만으로 양국의 이번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은 과거 세계무역기구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행적인 절차만으로 (양국 간 갈등 해소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단을 누구로 할지는 양국이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초반에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장급 차원의 협의가 예상된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뒤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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