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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총수일가 지배력 견제 받을라…“갈라파고스 규제” 극렬 반대

등록 2020-09-21 04:59수정 2020-09-21 07:51

[재계, 공정경제 3법 민감 반응 왜?]
감사위원 뽑을때 의결권 3% 제한
“1원1표 원리 안맞아 주주권 훼손
투기자본 공격에 휘둘릴 것” 주장
“금융회사 별 문제없이 이미 시행
거수기 이사회 폐해 외면” 비판 나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반대
소송 남발로 경영활동 제약 우려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 높여야”
15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이어
박용만 상의회장 내일 ‘김종인 면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재계 단체는 공동 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각 단체 대표들은 최근 해당 법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거나 만나기로 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경영권 위협’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을 ‘기업 옥죄기’ 정권으로 옭아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계가 극렬 반대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선출’과 ‘대주주의 의결권 3% 이상 행사 제한’이다. 총수 일가의 입맛에만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한 예로 2015년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이사회는 합병안을 별다른 토론도 없이 1시간 만에 통과시킨 바 있다. 대주주 이해에만 충실한 이사와 감사위원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탓이다.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이런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별다른 문제 없이 이미 도입돼 있는데 이를 대기업집단(재벌그룹)으로 확장하는 게 특징이다. 재계 단체는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1원1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과 주주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말한다.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지난 16일 ‘공동 성명’을 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다.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진다”고 했다. 나아가 국내 주요 기업이 국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편다.

이런 시각은 한국의 재벌기업 운영이 다수 주주의 이해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해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한국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국외 펀드의 공격은 주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 친화 경영과 거리가 먼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재계가 반대하는 주요 사안이다. 이 제도는 상당수 자회사가 비상장이라서 소수 주주가 없는 터라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자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일어나고 이에 모회사까지 손해를 입더라도 모회사 주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대한상의는 “미국·일본처럼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99%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턱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전경련 등 나머지 경제단체는 “소송 남발에 따라 경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될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거부한다.

공동 성명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반대해온 재계는 최근 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법안 처리에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은 뒤 좀더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예상 밖 집토끼의 ‘이상 기류’에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찾아 관련 법률안을 막아달라 호소한 데 이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오는 22일께 김 위원장을 만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감사위원 중 1명은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입김도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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