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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정용진·유경 신세계 남매, 3천억 증여세 현금 납부키로

등록 2020-12-29 18:54수정 2020-12-29 19:33

5년간 분할 납부
국세청에 보유 주식 담보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어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한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3천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5년에 걸쳐 현금 분할 납부한다.

이명희 회장은 29일 금융감독원에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일부를 각각 분당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담보 제공 주식은 정 부회장의 경우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이며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이다. 해당 보고서는 보고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있거나 담보 설정과 같은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고, 이는 공시된다.

이번 담보 제공은 증여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담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28일 이명희 회장은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된 두 남매가 내야할 세액은 각각 1917억원, 1045억원으로 모두 2962억원이다.

앞서 두 남매는 지난 2006년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는 현물(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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