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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 역모기지론 노후보장 해결사 되나

등록 2006-02-16 19:25수정 2006-02-17 02:47

65살이상 3억집 담보땐 월 93만원 평생 지급
당정, 내년중 시행 발표
앞으로 집이 한 채 있으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법률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퇴직연금(2006년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중산층들은 노후보장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가 3억원짜리 이상 주택을 갖고 있고, 50대 중반까지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노년에 특별한 벌이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노후보장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65살 노인이 그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면, 평생 다달이 93만원을 연금처럼 받게 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봉급생활자만 해당)까지 다달이 얹어지면, 노후대책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모기지론의 가장 큰 매력은 ‘종신 지급’이다. 정부(주택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가칭 주택담보 노후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준다. 이 때문에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오랫동안 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집값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역모기지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집값이 같다면, 매달 받는 돈도 같아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이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살을 넘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5천만~8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 대상이 현재 약 7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또 공시가격 3억원(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25% 경감, 등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덤으로 주어진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산층 노후보장을 먼저 마련해야, 다음 순서로 집이 없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중산층 노후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 소비증진과 사회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소비가 가장 위축된 중장년층과 노인들의 소비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집에 대한 ‘소유·상속’ 개념이 유달리 강한 우리의 주거문화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 미국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5만 가구가 가입해 있다. 이는 미국 역모기지 전체 시장의 80%에 해당한다. 일본, 싱가포르 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다른 나라들도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의 일종인 ‘모기지’의 반대 개념이다. 모기지란, 집을 살 때 금융기관에 그 집을 잡히고 돈을 빌린 뒤 다달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내집 마련’의 한 방식이다. 역모기지는 거꾸로 현재 지니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다달이 연금처럼 돈을 받아 쓰는 방식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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