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 수도권 일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종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날 심의 결과, 26일 자정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이 해제된다. 또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에 지정돼 있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세종시에 지정돼 있던 투기지역도 해제돼, 3종 규제지역을 모두 적용받던 세종시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된다. 서울은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되고, 경기도의 기존 투기과열지구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준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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