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 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인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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