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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노후택지 특별법 ‘파격 혜택’…안전진단도 면제

등록 2023-02-07 17:22수정 2023-02-07 23:36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1기 신도시특별법 ‘형평성’ 논란에 대상 넓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될 땐 안전진단·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 구상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는 법 대상을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 뼈대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티에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받고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정한 노후계획도시 기준은 ‘20년 이상·100만㎡ 이상’ 택지다. 전국에 이런 택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49곳이 있다. 서울 목동·상계·개포 등과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도 해당된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한 49곳이 모두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기준을 제시했을 뿐, 특정 노후계획도시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 있다. 당장은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이 선도지구(시범지구)가 되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의 도시정비법 등과 별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광역 단위 정비는 기존 제도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준이 된 100만㎡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천명·주택 1만호 안팎)와 맞먹는다. 이런 곳에서 정비가 본격화하면 기존 거주민들이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 때문에 주변지역 주택 가격과 수급도 요동치는 등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 일반적인 정비사업보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많아, 특별법 대상 택지 기준(조성된지 20년 이상)도 일반적인 재건축 연한 30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겼다. 정부는 특별법 대상 정비구역이 되면 건축법·경관법·국토계획법·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들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합 심의해 절차를 줄여줄 예정이기도 하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줄 계획으로,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높이면 용적률이 300∼500%까지 높아진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 완화 폭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지자체장이 만들 각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이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정비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생길 초과이익을 충분히 환수해 낼 장치 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말고도 공공분양이나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다양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에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환수 방식은 지구마다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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