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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고개 숙인 투기심리 ‘약발’ 먹혔다

등록 2006-08-27 20:17수정 2006-08-27 20:20

종부세·양도세·개발부담금 효과 하향안정
“세부담 늘고 공급 둔화” 규제정비 요구도
행정도시·뉴타운 개발이 ‘불안’ 되살릴수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1년

30일이면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다. 현재 집값은 안정세가 뚜렷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지난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은 8억9931만원이지만 이달 들어 팔린 것은 평균 8억7500만원 선으로 2천만원 이상 떨어졌다. 34평형도 6월에는 10억8970만원에 팔렸지만 최근 거래가격은 10억7천만~10억8천만원 선이다. 집값은 8·31대책에 이은 3·30후속대책과 지난 5월의 버블논쟁 등을 거치면서 하향세로 돌아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3개월(3월→6월)만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14.4%, 분당 등 5개 새도시는 16.5%나 하락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집값은 지속적인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집값이 더 내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8·31대책은 지금도 진행중=‘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세금폭탄’이라는 지적까지 받은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올 12월에 부과된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4천명의 6배에 이르는 50만명에 이르고, 부과 대상 주택도 지난해 16만가구에서 올해는 26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세액도 크게 늘어 지난해 7천억원에서 올해는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내년 1월)도 예정돼 있다. ‘3·30후속대책’의 핵심인 재건축개발부담금제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송파새도시 건설, 공공택지 및 공공임대 주택건설 확대,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도 진행 중이다.

실거래가 신고제, 기반시설부담금제, 토지거래 요건 강화, 담보대출 제한, 후속조처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은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조처로 초기 단계의 재건축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는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남도공인 이창훈 사장은 “강남권은 1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에 이어 3·30 후속대책 때 은행의 담보 대출을 제한한 것이 집값 오름세를 잡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1가구 다주택자들이 세금(양도세)을 피해 집을 내놓을 수 밖에 없어 연말까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시장도 안정세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재지주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을 강화하면서 가격 거품이 꺼지고, 거래가 중단된 곳이 많다. 올해 1분기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26.3%, 2분기는 무려 34.1% 감소했다.


하지만 8·31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집값 안정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토지·주택시장이 8·31대책과 후속 조처로 약세에 접어든 것을 보면 정책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최근 집값 안정은 얼어붙은 시장 탓”이라며 “아직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벌칙성 세부담 증가와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집값 불안요인은 없나=부동산 시장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 바람을 탄 땅값 불안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한다. 또 서울에서는 강북 광역개발이 부동산값을 올리고 있다. 특히 뚝섬 성수동 일대, 용산 한남·후암동 일대는 개발 기대감으로 단독·연립주택이 급등세를 보이는 등 뉴타운 후보지들의 집값이 크게 뛰고 있다. 실제로 한남뉴타운에서는 10평 미만 지분이 평당 4500만~5천만원 선으로 연초보다 평당 1천만원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지방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건축 규제에 따른 인기지역 주택 공급 감소, 판교 고분양가 논란을 낳은 채권입찰제의 보완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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