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동안 수도권 전세가 변동률
6년간 26% 상승 불구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액수 그대로
최근 6년 동안 전국의 전셋값이 26%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셋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26.1%에 이르렀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전셋값 상승률은 대전이 3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 28.6% △인천 27.8% △서울 25.3% 등의 차례였다.
일반 대도시 및 중소도시 가운데는 충남 천안이 76.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경기 군포(39.4%)와 고양(39.1%) 등의 차례였다.
노 의원은 “전셋값은 이처럼 많이 올랐지만,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 범위와 변제액은 2001년 9월 이후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채권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금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세금 4천만원 이하 세입자의 전세금 가운데 16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조만간 전셋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면,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 범위 및 보호 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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