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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취재원 보호법안’ 미국 의회-행정부 신경전

등록 2005-07-21 18:37수정 2005-07-21 18:39

상원 “공개거부 기자 처벌 부당”
법무부 “정보접근 방해 말아야”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를 두고 미 의회와 행정부가 맞서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는 20일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도 사법적 처벌을 막아주는 ‘정보자유 소통법안’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리처드 루가(공화)·크리스토퍼 도드(민주)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제임스 코미 법무부 부장관은 “이 법안은 국가안보나 대중보건 등 긴급한 사안에서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걸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비난성명을 내고 청문회에 불참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강한 반대는 입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도드 의원은 “입법과정이 힘겨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리크(누설)게이트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취재원 공개 거부를 이유로 구속되면서 의회의 입법 움직임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내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는 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선 이런 장치가 없다.

청문회에 출석한 <타임>의 매슈 쿠퍼 기자는 “주의 규정과 연방 차원의 규정이 달라, 기자들은 취재원들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로 어떤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혼랍스럽다”며 입법을 지지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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