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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EU, MS에 반독점 혐의로 벌금 5억6천만 유로 부과

등록 2013-03-06 22:03

“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 뒤에도 시정하지 않았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뒤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로부터 5억6100만유로(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연합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 3월에는 윈도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만들었지만, 2011년 2월 윈도7 업데이트 때 이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윈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웹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의 브라우저를 쓰기 어려워진다.

2011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했었다. 유럽연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매출 기준으로 74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을 포함해 모두 22억4000만유로(약 3조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연합의 이번 처분에 “우리가 저지른 기술적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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