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법 통과
상원과 조율 거쳐야
법 적용은 행정부 재량에 맡겨
북핵·미사일·인권침해 관련자 등
금융거래 금지·미국내 자산 몰수케
고강도 대북제재법 통과
상원과 조율 거쳐야
법 적용은 행정부 재량에 맡겨
북핵·미사일·인권침해 관련자 등
금융거래 금지·미국내 자산 몰수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원은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법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강도높은 제재 내용이 포함된 새 대북제재 강화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11일 행정부와 비공개 협의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은 에드 로이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다. 우선 제재범위가 상당히 넓다.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자산 몰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평가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조항도 대북제재 법안으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 다만, 이란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를 하면 미국민이나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까지도 미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미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 관련해 법안은 북한을 ‘우선 돈세탁 우려 대상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한두 가지 조처를 시행하라고 명시했다.
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재무부 등이 6개월 동안 돈세탁 의심이 드는 북한 계좌가 있는지를 각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은행들을 포함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안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재량에 따라 제재의 예외를 인정했다.
대북제재 강화법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이 조항이 계속 살아남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원에는 북한 제재 관련 법안이 외교위원회에 2개 계류 중이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모두 들어있지 않다. 또 대북제재 이행법안 통과가 되레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공화당 내의 분위기도 있어, 상·하원간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들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도 11일 밥 코커(공화) 외교위원장 주재로 성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북핵 대응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코커 위원장은 청문회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다자적인 접근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북한)은 이제 상당한 능력을 갖췄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북한의 행위에) 반응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커 위원장은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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