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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사법부,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또 제동

등록 2017-02-05 16:34수정 2017-02-06 11:18

연방지법 ‘전국적 효력 임시중지’ 결정한데 이어
항소법원, 법무부 행정명령 회복 긴급요청 기각
반이민 행정명령 둘러싼 법정공방 대법원까지 갈듯
세계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에 대해 3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임시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5일 항소법원도 이에 불복한 법무부의 긴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일 연방지방법원의 임시중지 결정에 따라 재개됐던 이란·시리아 등 7개국 국민과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항소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어느쪽이든 대법원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본격적인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17면

5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 3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워싱턴주가 신청한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임시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의 임시중지 효력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법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며, 법무부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며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법과 항소법원 등에서 잇따라 급제동이 걸려 임기 초반부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시애틀 연방지법 결정에 따라 이민·난민 행정 관련 부처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전 상태로 복귀했다. 미 국무부는 행정명령으로 취소된 6만개의 비자를 원상복귀시키고, 합법적 비자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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