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미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FTA를 바꾸는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국이 요청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작을 공식 통보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셈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가)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며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특별공동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정 22.2항을 보면, 협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해 양쪽의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수 있고, 여기서 협정 조항의 수정과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이 개최 3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게 된다.
우리 정부 쪽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쪽은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 및 철강, 원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쪽에 대폭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도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나프타 재협상을 상호 지렛대로 삼아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는 협상 전략이 엿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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