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법원 ‘신짱구’ 저작권 인정
일본 후타바사 8년 소송 결실
일본 후타바사 8년 소송 결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만화 <짱구는 못말려>(원제 크레용 신짱)의 주인공인 ‘신짱구’(그림) 캐릭터가 ‘8년간의 투쟁 끝에’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 작품의 출간사인 일본의 후타바사는 지난 17일 자사 누리집에 “중국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이 지난 3월23일 크레용신짱의 중국어 표기인 라비샤오신의 캐릭터와 문자 도안을 중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독창성 있는 예술작품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짱구는…>은 지난 2009년 숨진 일본 만화가 우스이 요시토의 대표작으로, 독득한 그림체와 정감 있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아 왔다.
후타바사는 이번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무려 8년에 걸친 긴 법정 투쟁을 벌여야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둔감한 중국의 독특한 풍토 때문이었다. 후타바사는 지난 2004년 8월 중국 상하이의 한 기업이 허가 없이 어린이 신발에 짱구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 정지와 1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중국 1.2심 법원은 “중국 기업이 이 캐릭터를 독자적인 상표로 등록했다”며 후타바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후타바사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결국 상하이 지방법원은 짱구의 캐릭터와 문자 도안이 “중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독창성이 있는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인정해 중국 기업에게 30만위안(5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해적판이 횡행하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후타바사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것은 1심 판결로 판결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모방품과 해적판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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