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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일본, 파병 자위대에 ‘무력사용 권한’ 추진

등록 2012-07-10 19:56수정 2012-07-10 21:04

지난 2월20일 공병으로 구성된 일본의 평화유지군이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에 도착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남수단을 포함해 4곳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주바/수단유엔평화유지군 제공
지난 2월20일 공병으로 구성된 일본의 평화유지군이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에 도착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남수단을 포함해 4곳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주바/수단유엔평화유지군 제공
회기 내 PKO법 개정 방침
기지 밖 타국 군대 공격 당해도
즉각적인 무력행사 가능해져

미국도 ‘자위대 적극 역할’ 요구
‘집단 자위권’ 공론화 활발해져
신중론도 강해 성사는 미지수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에게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에도 무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의식해, 비전투병 중심으로 자위대를 파병해왔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도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후지무라 장관은 이어 “무기 사용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현장의 지휘관이 혼동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평화유지군 파병의 근거가 되는 국제평화협력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해외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요원이 테러 공격 등을 당할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다른 나라 군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가 단순한 평화유지활동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작전 일부를 떠맡는 전투부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지무라 장관이 무력사용과 관련해 현장 자위관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재량권 허용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언제든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는 미국이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도 내심 떠맡길 원했던 것이다. 지난해 9월 일본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동맹과 관련된 심포지엄에 참여해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타국 군대가 긴박한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 직속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가 지난 6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공론화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정부 내 논의를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가 취임 이후 “헌법 해석의 변경은 하지 않겠으나 논의는 좋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야당인 자민당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유신회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다만,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여전히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아사히신문>은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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