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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러, 불법조업 이유로 ‘어획 제동’ 경고
올 겨울 동태찌개값 오를라

등록 2012-10-18 20:46

농림부 “협상 앞두고 압박용인듯”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일부 게잡이 어선들의 불법 조업 탓에 겨울철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인 동태 찌개 값이 오를 위기에 놓였다.

안드레이 크라이니 러시아 수산청장은 1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게 조업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묵인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두 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어획량 쿼터를 없앨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라이니 청장은 또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게가 일본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루트가 있으며 그 규모가 한달에 300~600t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게 물량 가운데 일부가 불법 어획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매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명태 1t당 360달러 정도의 입어료를 내고 어획 쿼터를 배정받고 있다. 올해 쿼터는 명태 4만t, 오징어 8000t, 꽁치 7500t, 대구 4450t 등 모두 6만2000t이고 내년 쿼터 협상은 다음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엄포대로 겨울철 서민들의 별미 음식인 명태 쿼터가 줄어들거나 입어료가 오를 경우 그 피해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관계자는 “다음달 이뤄지는 어업 쿼터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압박용으로 하는 말인 것 같다”며 “협상이 곧 예정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길윤형 노현웅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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