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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시아·태평양

미, 민항기에 “중 방공구역 지키라”
동아시아 영공·영해갈등 ‘국면전환’

등록 2013-12-01 19:53수정 2013-12-03 18:02

동아시아의 하늘과 바다의 질서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이 동아시아 상공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미국이 자국 민간 항공사한테 관련 절차에 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의 조처 이후 긴장 고조 1주일 만에 이 조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타협’의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이는 중국이 1949년 건국한 이래 동아시아 하늘과 바다에서 자국 영역의 첫 공식 확대이기도 하다. 격렬히 반발하던 일본과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미국 항공기들이 외국에 의해 제기된 ‘노탐스’(관제 인력에 대한 통지)에 응하며 운항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미국 민간 항공기들이 관련 절차들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성명은 “미국 항공기들이 노탐스를 준수하며 운항한다는 우리의 기대가 새롭게 선포된 방공식별구역에서의 운항에 대한 중국의 요구들을 미국 정부가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중국의 방공구역 인정한 셈…바이든 방중 앞 대결 완화 ‘손짓’

미국 관리들은 지난 27일부터 민간 항공사들과 대화를 시작해,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기존의 국제 항공 규율에 따라 이 지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민간 항공기에 한정되고, 군용기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실제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우리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넣은 구역을 포함해 태평양 전 지역의 국제공역을 일상적으로 지나며 비행한다”며 “평상시대로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간 항공기에 대한 이번 지침은 이 지역에서 중국과 의지 싸움에서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짚었다.

국제 민간 항공질서를 관리하는 미국이 자국 민항기에 중국 방공식별구역 지침 준수를 내림에 따라,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선포 이후 싱가포르항공이 중국의 요구를 따르고 있고, 미국의 델타와 아메리칸항공이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선포 1주일 만에 부분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대 상공 등에서 국제적으로도 일부 인정되는 권리를 얻어낸 셈이다. 이는 중국 건국 이후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설정한 대중 봉쇄망에 맞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국 영역의 확대를 이뤄낼 단초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콩의 <아주주간>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인 제1열도선(일본~오키나와~대만) 출해구 돌파에 관심을 둔 것이며, 제1열도선을 넘으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미야코 해협을 일본의 방해 없이 순조롭게 항해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주주간>은 소식통의 말을 따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다듬어왔으며 지난 8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처 이후 격렬해지는 이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이번주 중국 방문을 앞두고 타협점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본 문제 전문가인 저우융성은 1일 <명보>에 “이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보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일본이 매우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에 맞서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과 함께,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경제적 포위라고 비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전격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국 견제용으로 보이는 티피피 협상 참가에 대해 미국 쪽이 기존 12개 참가국의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밝혀, 한국은 처지가 곤혹스러워졌다.

정의길 선임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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