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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중 남중국해 통행 허가제는 도발행위”

등록 2014-01-10 20:13수정 2014-01-13 15:42

‘외국어선 사전신고’ 조례에
“국제법적 근거 없어” 반발
중 “미국 ‘중 위협론’ 부각 꿍꿍이”
중국과 미국이 외국 선박의 사전 진입 신고를 의무화한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어업 조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위”라며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어떤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례는 분명히 우리의 우려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1월 말 중국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남중국해의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 해외정보국이 운영하는 방송이다. 지난 1일 별도의 대외 공표 없이 발효된 조례는 외국 어선이 이를 어기면 어획물을 몰수하고 최대 50만위안(87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350만㎢에 해당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를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사전 신고 해역에는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과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외교당국은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언론은 자국 어선이 3일 중국 해감선(해양감시선)에 어획물을 몰수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온 외국 어선 관리 규정은 1986년 제정된 어업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한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것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두달 만에 알려진 이번 조처가 중국의 ‘해양강국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뒤 일본의 동맹국으로 난처한 처지가 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다시 부각시키려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조례는 이미 지난해 11월 통과됐고, 방공식별구역 선포 때와 달리 중국 당국의 발표가 아닌 미국 정부가 재정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워싱턴 베이징/박현 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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