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에 “구제금융 시스템 상설화” 조항 추가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금융 메커니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구제금융 메커니즘 상설화를 위한 리스본 조약 개정에 합의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그리스·아일랜드에 제공된 구제금융은 2013년까지 한시로 운영되는 7500억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따라 지원되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에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회원국들은 유로존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그러나 구제금융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 원조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문구가 따라붙어, 지원을 받는 국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엄격한 구조조정을 감수하도록 했다. 또, 고수익을 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채권에 투자한 민간 투자자들도 희생을 분담하도록 경우에 따라 채무 재조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개정은 회원국의 주권을 유럽연합에 넘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 절차’에 따라 조약 개정이 승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번 조약 변경에 대해 의회에서 일일이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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