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 항소…실제 폐쇄될지는 미지수
‘탈원전’을 요구하는 스위스 주민들의 목소리가 노후된 원자로의 폐쇄를 앞당겼다.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7일 “수도 베른 주변 도시 뮐레베르크 원전의 원자로 외벽에 균열이 발견된데다 아레강으로부터 독립된 냉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 원전을 2013년 6월까지 폐쇄하라고” 판결했다. 이 원전의 가동 연한은 애초 2012년 말까지였지만, 지난 2009년 스위스 정부가 정부의 핵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가동 기간은 무한대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시행된 안전조사에서 원자로 외벽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견돼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이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원전을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 현재 운용 중인 원자로 5기를 수명이 다하는 2034년까지 폐로하고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대로 한 ‘탈원전 선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동 중인 원자로를 일정을 당겨 없애겠다고 결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판결이 실제 폐쇄로까지 연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원전을 가동하는 스위스의 전력회사가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법원도 회사 쪽에 원전을 애초 일정대로 가동한다고 할 때 필요한 안전 대책과 예상 비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전체 전력의 40%를 원전에 기대고 있고, 뮐레베르크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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