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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부르키니’ 놓고 갈라진 프랑스

등록 2016-08-28 22:09

프 최고법원 ‘금지 말라’ 판결
“기본적 자유 심각하게 침해”

니스 등 지자체들‘불복’ 공언
“공공장소서 종교적 복장 안돼”
사르코지 등정치권, 논쟁 부채질
‘과거에는 몸을 노출하면 규제하고, 이제는 몸을 가리면 규제한다?’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 논란이 확산되는 프랑스 파리의 한 화랑에서 비키니 70주년을 맞아 비키니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열고 있다. 그 사진 중 하나는 1957년 이탈리아 아드리아해 림니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경찰관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는 장면이다. 당시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비키니는 단속 대상이었다.

60여년이 흐른 지난 23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선 온몸을 가린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이 경찰 명령으로 부르키니를 벗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뉴욕 타임스>는 27일 이 두 장의 사진을 대조하며, 부르키니 논쟁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려는 권력의 문제이며, 이는 최근 세속주의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종교주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평했다. 신문은 “이탈리아 등 강한 종교성을 가졌던 일부 국가에선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것이 그 나라의 종교적 도덕성의 일환이었다”며 “오늘날 프랑스에선 세속주의라는 민간 종교가 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한다는 점에선 같은 논리이고, 그 세속적 도덕성을 준수하는 여성들은 해변에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니스의 부시장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는 해변에서 부르키니나, 큰 티셔츠나, 바지, 히잡 등 여성의 몸을 가리는 것은 프랑스의 질서에 도전하는 ‘도발’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이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처를 불허하면서, 부르키니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처가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고 명확하게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내린 니스 등 프랑스의 30여개 시 당국은 이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 소송을 이끈 인권동맹의 파트리스 스피노지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치권도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보수우파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르키니는 이슬람 급진주의를 돕는 도발”이라며 “프랑스를 프랑스답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르몽드>는 국사원의 결정을 “국법의 승리”라고 평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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