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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스웨덴 대법, 어산지 체포 허가

등록 2010-12-03 09:11

영 경찰에 체포영장 보낼듯
스웨덴 대법원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상고를 기각했다.

<에이피>(AP) 통신은 2일 “스웨덴 대법원이 어산지의 체포를 허가했다”며 “스웨덴 대법원은 법의 해석이나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사안만을 다룬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상고를 받아들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스웨덴 검찰의 요구를 거부해 지난달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어산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이라는 추측과 달리 영국 동남부의 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영국 경찰도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일 “영국 런던 경찰국이 어산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영국 경찰이 어산지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이 스웨덴 검찰의 체포영장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마크 스티븐스도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어산지가 도망다니고 있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며 “영국 경찰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이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법률팀이 스웨덴 사건의 배후에 ‘이번 문서 공개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미국 정부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린 아직 어산지의 혐의도 정확히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검찰은 영국 쪽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기존 영장을 대신해 새 영장을 발부받아 영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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