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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나고야 의정서 ‘반쪽’ 출발…생물다양성 보존취지 실종

등록 2014-10-13 20:24

12일 정식 발효…54국 비준 참가
유전자원 활용한 이익공유 놓고
제공국 적극…선진국은 비준미뤄
평창 회의서 의무 이행 논의키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12일 발효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의약품 등의 수익을 관련 기업이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서에 참가한 국가들 다수는 그 이익 분배에서 소외되어온 원산지 국가들이고 이익을 나눠줘야할 선진국들은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10년 10월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조약(CBD) 당사국총회(COP10)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50개국을 넘어, 12일부터 조약이 발효됐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 의정서는 생물이나 자연의 혜택을 받아 생산된 제품에서 얻은 이익을 해당 기업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원산국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원산국과 제품 개발로 얻은 이익이나 연구 성과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구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희귀 약초나 미생물, 전통 요법을 이용해 신약이나 제품을 개발한 뒤 특허를 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의정서는 이를 바꿔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까지 비준한 54개국은 유전 자원 제공국인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다. 선진국 가운데선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정도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빠져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주최국인 일본과 한국도 비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비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라는 의정서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이 모두 의정서 체제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익을 나눠줘야 할 자원 제공국들은 빠진 상태로 ‘반쪽 출발’을 하는 셈이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제1차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린다. 의정서 의무 이행과 이익 공유 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은 2011년 9월20일 의정서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아, 옵저버로서만 참가한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 소멸 속도는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 100~10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정서 총회에서 나온 보고서는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의 생물종 소멸 속도를 2020년께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엔이 후원하는 ‘환경체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 프로젝트는 세계 빈곤 지역이 생물종 소멸로 인해 해마다 2조~5조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정수 선임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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