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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초강경 첫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돈줄 원천 차단”

등록 2016-02-19 08:16수정 2016-02-19 10:37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합뉴스
오바마 18일 공식서명…북 광물거래 첫 제재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
중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역대 북한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강경한 대응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법은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적성국교역법, 애국법, 비확산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 관련 내용을 하나의 통합 법안 형태로 모은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았다. 다만 제재 범위는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 활동”으로 제한돼 있다.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
광명성 4호 발사 장면. 사진 평양/조선중앙통신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인권 침해, 검열 등이 대표적인데, 인권이나 검열은 정치적 상징성 차원의 성격이 짙고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3자 제재’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로 관심이 높아진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과 관련해선, 재무장관이 6개월 안에 북한을 ‘우선 돈세탁 우려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고, 근거가 있다면 한두 가지 조처를 시행하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법안의 핵심적 조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는 행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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