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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탄핵 절차따라 갈리는 트럼프와 박근혜의 운명?

등록 2017-06-09 17:23수정 2017-06-12 20:38

미국과 한국의 탄핵 절차 차이

양원제인 미국은 하원에서 소추안 발의·가결
상원에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탄핵심판 열어
배심원 역할 상원의원 2/3 이상 유죄 결정하면
대통령은 쫓겨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한국은 국회 재적의원 1/2 발의, 2/3 찬성으로 의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인 찬성으로 탄핵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해 대통령 다시 뽑아야
2016년 9월28일 ‘9·11 소송법’ 재심 표결이 열린 미국 상원의 모습으로 97 대 1로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표결 현장을 중계했던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시스팬2>(C-SPAN2)의 화면 갈무리. 워싱턴/AP 연합뉴스
2016년 9월28일 ‘9·11 소송법’ 재심 표결이 열린 미국 상원의 모습으로 97 대 1로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표결 현장을 중계했던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시스팬2>(C-SPAN2)의 화면 갈무리. 워싱턴/AP 연합뉴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상원 청문회 증언으로 치명타를 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절차 차이가, 서로 다른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탄한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하원에서 탄핵안 발의이다. 이는 하원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된다. 하나 또는 복수의 탄핵 사유에 대해 하원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한 결과,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라도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심판의 피고인이 된다. 상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단의 역할을 한다.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대신하며,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워 방어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즉각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된다.

중요한 변수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으로 민주당(194석)을 앞선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하원에서는 24명, 상원에서는 19명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 대상에 올랐던 3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절차 전 자진해서 사퇴한 리처드 닉슨(공화당) 전 대통령을 제외한,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헌법 제65조에서 출발한다. 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 등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두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국회의 소추안 의결만으로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철저하게 대통령제인 미국과 달리 일종의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셈이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역할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에서 끝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 미국처럼 상하원으로 나뉜 양원제 국가에선 탄핵심판을 통상 상원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의 많은 국가가 그렇듯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탄핵심판을 맡기고 있다.(헌법 111조)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일반에게 공개된 재판정에서 열리며,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따로 꾸리고 직접 재판정에 나와 자신을 직접 변호하며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헌재의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하게 되면, 그 결과(인용 또는 각하·기각)에 따라 선고 직후 파면되거나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되더라도 이는 직위에 대한 파면일 뿐이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듯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대통령 탄핵심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당시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탄핵안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됐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석진환 기자,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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