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외동포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영국, 중국, 독일, 일본 등 24개국 99개 재외동포 단체들은 18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동포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실질적 인권을 살리는 평화법”이라며 이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권은 인종·성별·국적을 떠나 사람이라면 응당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누구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북녘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위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생명·안전·재산에 위협이 된다면 그 역시 재고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2014년 북한군의 고사포 사격을 유발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였던 것”이라며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이 남북간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1000여명의 재외동포가 참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군사분계선 남쪽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또는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은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으로 인한 주민들의 잔인한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이 법 통과 전인 지난 8~11일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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