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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 국민 생명 위험할 경우만 해당”

등록 2020-12-17 11:26수정 2020-12-17 14:07

17일 <시엔엔>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어”
<시엔엔> 방송 화면 갈무리
<시엔엔> 방송 화면 갈무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발적 군사 충돌이 가능한 접경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질문을 던진 사회자에게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이는 법에 따라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 (이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이런 행위(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군사분계선 남쪽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또는 전단 등(전단, 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미국 정치권과 국제인권단체 일부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강 장관은 “2008년 이후 10여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며 “접경지역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10월 북쪽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고사포 총격을 가하고 한국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사례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언급하면서 이 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6월16일 오후 2시 50분께 북쪽 당국에 의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16일 오후 2시 50분께 북쪽 당국에 의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비판은 이날도 이어졌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구체적 필요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15일 성명을 내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을 벌일 경우 대북전단을 살포한 접경지역이 1차 (보복)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왔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력에 비춰볼 때 “(확진) 사례가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8일 담화를 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당시 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도 강 장관은 해당 발언 뒤 “(북쪽이) 이 팬데믹에 맞서 싸우는 데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바로가기 : DMZ 대북전단 처벌 명시…판문점 선언 2년여만에 법제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4396.html

▶바로가기 : 김여정 “앞뒤 계산 없는 망언”…강경화 ‘북 코로나’ 논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3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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