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5일 오후 만장일치 채택 가능성 대두
미,일도 '수정결의안'제시..유엔헌장 7장40조 한정
미,일도 '수정결의안'제시..유엔헌장 7장40조 한정
영국과 프랑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삭제한 대북결의안 절충안을 제시,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관련국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시한 대북결의안 수정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곧바로 절충안을 내놓았다.
일본과 미국의 수정안은 안보리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엔헌장 제7장 가운데 '강제조치'가 아니라 이 조치의 전 단계인 '잠정조치'를 규정한 40조만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40조는 41조(경제제재), 42조(군사적 조치) 등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가 제시한 절충안은 '7장 40조'를 삭제하고 대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특별한 책임 아래 행동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다. 절충안에 대해 왕광야 대사는 "본국에 전하겠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기자들과 만나 "7장에 따른 결의가 없어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관련국이 절충안에 합의할 경우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 안이 15일 오후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과 미국이 제출한 수정안은 15일 오후 3시 안보리 이사회를 열어 표결한다는 기한을 설정했다. 일본과 미국은 이날 오전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일본 등 6개국 대사급회의를 갖고 중국과 러시아의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중국이 요구한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대한 배려'라는 문구가 전문에 추가됐다. 또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지역평화, 안정,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개발 등에 이어질 수 있는 물자 등의 이전, 조달을 저지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당초 '의무화'돼 있던 것을 '요구한다'로 완화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반대한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은 '같은 장 제40조로 한정된다'는 것으로 남겨졌다. 40조는 '강제조치'의 전 단계인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보리이사회는 '타당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수정안에는 중국이 요구한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대한 배려'라는 문구가 전문에 추가됐다. 또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지역평화, 안정,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으로 변경됐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개발 등에 이어질 수 있는 물자 등의 이전, 조달을 저지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당초 '의무화'돼 있던 것을 '요구한다'로 완화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반대한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은 '같은 장 제40조로 한정된다'는 것으로 남겨졌다. 40조는 '강제조치'의 전 단계인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잠정조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보리이사회는 '타당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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