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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도 중국발 ‘정찰 풍선’ 대책 골몰…“격추 요건 완화”

등록 2023-02-16 15:00수정 2023-02-17 02:01

4일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주 해상 상공에서 중국 고고도 기구가 추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4일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주 해상 상공에서 중국 고고도 기구가 추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인 정찰기구(풍선) 등이 영공을 침범할 경우 쉽게 격추하기 위해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찰기구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2019~2021년 사이 최소 3번 일본 영공을 넘어온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4일 내각 관방장관 등과 완화 방침을 확인했고, 15일 자민당에도 방침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법 84조는 영공을 침범한 외국 항공기에 대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착륙 또는 퇴거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무기 사용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정당방위와 긴급대피에 한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영공을 침범한 외국 전투기가 저항하거나 탄창을 열어 폭탄을 떨어뜨리려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를 상정한 것이다.

신문은 “무인 정찰기구를 격추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인명에 대한 피해가 없는 만큼, 기준 완화가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사전에 아무런 신고 없이 정찰기구 등이 민간기 비행경로를 날아 안전 확보에 영향을 주는 사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풍선 형태의 무인 정찰기구는 전투기와 견줘 침범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상당히 높은 곳에 떠 있어 격추가 쉽지 않는 등 기술적 과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 상공에서 발견된 기구형 비행 물체를 중국 정찰용 기구로 추정했다. 중국의 정찰기구가 발견된 장소에는 원전이나 자위대 주둔지 등 중요시설이 위치해 있다. 기시다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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