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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법원 “독도 관련 39건 등 비공개 382건 중 70% 공개”

등록 2012-10-11 19:45수정 2012-10-11 22:10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일본 쪽 비공개 외교문서에 대한 공개 판결이 나온 11일, 이용수 할머니(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해 원고인들이 ‘승소’라고 적힌 쪽지를 들고 일본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혜문 스님 제공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일본 쪽 비공개 외교문서에 대한 공개 판결이 나온 11일, 이용수 할머니(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해 원고인들이 ‘승소’라고 적힌 쪽지를 들고 일본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혜문 스님 제공
한일협정 문서 공개 얼마나
북한과의 교섭 영향 줄 문서 포함
일본 법원의 11일 한일협정 문서공개 판결은 지난 8년 동안 일본 사회가 집요하게 진행해 온 일본 쪽 외교문서 공개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추진해 온 ‘일한협정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오타 오사무 공동대표(도지샤대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일본 법원은 외교상에서 일본 정부에 불이익이 되는 문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의 조항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라며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비공개하려면 “나라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또는 대처 방침,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일본으로부터 멸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그에 따라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6만여쪽 문서 가운데 비공개된 25%에 해당하는 1만2500쪽의 일부에 해당한다. 건수로는 전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382건 가운데 70%인 268건이지만 정확히 몇쪽이나 될지는 공개된 문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비공개 사유별로 보면 △북한과의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는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문서는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문서는 44건 중 39건 등 전체 382건 가운데 70%인 268건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지난 2005년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 외교문서 전면 공개 결정에 자극받아 그해 12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한협정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25일 일본 외무성에 문서공개청구 신청을 낸 뒤, 일본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공개에 임할 때마다 소송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을 지낸 고다케 히로코는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와 법원이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늘어 도대체 한일협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공개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외교문서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 모임 쪽은 이미 공개된 한국 쪽 문서를 통해 일본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추정해 공개를 신청해야 했다. 6만쪽에 달하는 문서를 복사하는 데 필요한 60만엔(855만원)과 번역 비용 등은 모금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충당했다.

다만, 일본 쪽 문서가 공개되어도 한국 쪽 문서가 이미 전체 공개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선 신중한 의견이 많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자료팀장은 “내용을 보지 않아 뭐라 속단하기 힘들지만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다만 독도 등 한-일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쪽의 해석차이가 표면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문서 공개 여부는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외교문서가 공개될 경우, 양국 국민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박병수 선임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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