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 ‘적극적 해결’ 주장
난마처럼 얽혀버린 ‘독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와다 하루키(74·사진) 도쿄대 명예교수가 “독도 문제를 묻어두는 대신 한·일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와다 교수는 지난 2일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주최한 전문가 연구모임에 참석해 영토 문제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고유 영토론’에 사로잡혀 대립을 계속하는 것, 둘째는 이 문제가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보류하는 것, 셋째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두 나라의 대중들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고유 영토론’을 주장해 온 데 견줘,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다른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보류론’에 치우쳐 있었다. 최근 일본에서 각각 100만부 이상씩 팔린 정치평론가 마고사키 우케루의 <일본의 영토분쟁>과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학 교수의 <일본의 영토문제> 역시 보류론에 가깝다. 와다 교수는 적극적 해결 도모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며 최근 일본에서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대립에서 대화로>라는 책을 펴냈다.
와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으로 △두 나라 사이 조약·선언의 적극적 활용 △주민 생활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현상 존중 △양국 간 이해 관계의 조화 등을 꼽았다. 이를 독도 문제에 적용한다면, 한·일 두 나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라 독도에 영토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자체에 반발감을 느낀다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와다 교수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편입한데 이어 조선민족의 소중한 국토를 불법으로 점령해 자신의 영토로 삼았다”며 “그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를 반성한다고 말하는 이상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지배가 불법 점거라는 주장은 ‘도의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인에게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주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빨리 그만두는 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득책”이라는 고언을 남기기도 했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게 도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그 대신 한국 정부도 독도를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삼지 않고, 일본 어민들의 어업권도 지금처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간에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논할 수 있겠나”라며 “일본인들이 다케시마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국제학부)은 “한국의 국민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독도 문제를 보류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신선한 견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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