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만들고도 시행계획 안 짜”
손해보상액 1인 1엔 ‘상징적’
손해보상액 1인 1엔 ‘상징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도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다가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하게 됐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 19명이 정부가 지난해 6월 원전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원전사고 피해자 생활 지원법’을 만들고도 1년 넘도록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짜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지지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성을 강조하려고 손해보상액을 1인당 1엔으로 책정했다. 변호인단의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법을 제정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기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점과 원고들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원전 사고로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된 지역에서 산 주민들에게 국가가 생활 지원과 건강진단 등 의료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원고들은 방사선량 1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방사선량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주민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지상 탱크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300t이나 흘러나와 주변 토양에 스며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탱크에서 유출된 물은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로 1ℓ당 스트론튬90 등 방사능 물질이 8000베크렐이나 포함돼 있다. 스트론튬 90의 법정 기준치는 1ℓ당 30베크렐이다. 또 탱크 주변 웅덩이의 지상 50cm 지점에선 100밀리시버트의 강한 방사선이 측정되고 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아직 오염수 유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유출된 지점이 바다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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