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구상에 반대의견 밝혀
최고재판관 “행사하려면 개헌해야”
최고재판관 “행사하려면 개헌해야”
일본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구상에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간사장은 20일 <비에스재팬> 방송에 나와 “현행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된다고 하기엔 논리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평화국가로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전후) 일본의 생활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로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말이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군대와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는 헌법 9조를 내세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바꾸려는 협의를 한다면 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바꾸려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에 대해 폭넓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명당의 반대 태도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자민당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일단 응하기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의 헌법 해석을 맡은 내각 법제국 장관을 지낸 야마모토 쓰네유키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도 “현행 헌법 아래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해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판사가 공개 장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위화감을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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